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54회신일 1997.10.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0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삭제 <1993.12.31> ③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삭제 <1994.12.22>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납세지) 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②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 양도하는 자산등의 소재지 또는 산림의 소재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부동산등이나 양도하는 자산등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 내 수하물처리시설의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 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축적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노우하우의 제공형태가 인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공되는지 또는 설계도면 등과 같은 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독일범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법이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독일법인이 축적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내국법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다면, 직접 또는 전달매체를 통한 제공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54 (1997.10.10 회신),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33)
원 제목
독일법인이 공급하는 시설상세설계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