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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일법인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이지만 자본을 직접 보유한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배당의 실질귀속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인지 물었다. 독일법인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이지만 자본을 직접 보유한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 특례와 「한・독일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은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다. 해당 독일법인의 실질귀속자 지위와 직접 보유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
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31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받는 독일법인을 배당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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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 (2020.10.08 회신), "국외투자기구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39)
- 원 제목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