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82회신일 1995.09.1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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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9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독일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된다.

독일법인에서 도입한 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독일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된다. 대가가 비용과 통상이윤을 훨씬 초과하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이전하며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집진기 본체에 연결되는 먼지 포집형 부대설비의 설계도면을 도입한다. 설계도면에는 경험으로 축적된 설계각도 결정과 포진위치선정 등의 기술정보가 담긴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도입하고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집진기 본체에 연결되는 먼지 포집형 부대설비 (DUCT)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로서 집진기 분야에서 경험에 의하여 축적된 공표 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인 부대설비의 설계각도 결정, 포진위치선정 등 Know-How를 담아 이전함으로써 계약상 제공된 정보에 대해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때에는 그 대가는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으로부터 부대설비 제작용 설계도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대가가 창출된 가치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공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인 설계각도 결정과 포진위치선정 등의 Know-How를 이전하며, 제공된 정보에 관해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그 대가는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2 (1995.09.19 회신), "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40)
원 제목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도면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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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