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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기간도 고정사업장 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단기간을 포함한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지도·감리용역 수행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경우 고정사업장 판단기간을 물었다. 중단기간을 포함한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사현장은 착수일부터 작업 완료 또는 영구 포기일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의 지하배관공사와 관련한 지도·감리용역을 수행했다. 선행 공정 미완료와 자재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뒤 재개됐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도ㆍ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은 공사착수한 날로부터 작업완료한 날까지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월을 초과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공사와 관련된 지도ㆍ감리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선행 공정의 미완료, 자재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 등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이 완료되거나 영구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기간이 동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초과한다면 한ㆍ독조세조약 제5조 제2항 (h)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도ㆍ감리용역 수행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공사현장 등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날부터 작업이 완료되거나 영구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 존재합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기간이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초과한다면 한ㆍ독조세조약 제5조 제2항 (h)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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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67 (<time datetime="1996-08-21">1996.08.21</time> 회신), "공사 중단기간도 고정사업장 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70)
- 원 제목
- 독일법인이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중단 후 재개한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