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 미술관 전시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60회신일 1996.05.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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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3

해당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독일 미술관과 국내에서 전시회를 열고 지급하는 전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와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독일법인에게 전시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독일법인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의 소득 구분.

회답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60 (1996.05.03 회신), "독일 미술관 전시료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29)
원 제목
독일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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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