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외로 나눈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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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외로 나눈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하나의 프로젝트 용역을 국내외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서면2팀-521, 2005.04.1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 본사와 국내 지점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독일 제공 용역과 국내 파견 고용인의 용역으로 나누어 내국법인과 계약했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과 국내에서 분할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본문(원문)

독일법인의 본사와 그 국내 지점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독일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우리나라에 고용인을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분할하여 내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521,2005.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 독일 제공 용역과 국내 파견 고용인의 용역으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521, 2005.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 (<time datetime="2006-11-10">2006.11.10</time> 회신), "국내외로 나눈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90)
원 제목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