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1955회신일 2019.08.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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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30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일법인의 선박수리·제조 기술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독일법인과 기술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수리 및 제조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기술제공 계약에 따라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동 대가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동 기술지원 용역이 노하우가 아닌 것으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1057,2015.9.25.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2014.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에게 선박수리 및 제조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한ㆍ독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기술제공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0%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합니다.

기술지원 용역이 노하우가 아니라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그 대가는 같은 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1955 (2019.08.30 회신), "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97)
원 제목
독일법인에게 선박수리 및 제조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한ㆍ독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