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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품 변형작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대가가 전적으로 독일에서 수행된 개발용역 비용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변형작업 및 시제품 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대가가 전적으로 독일에서 수행된 개발용역 비용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경험정보 사용대가가 아니고 실제 발생한 개발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신규 자동차용 부품 개발을 의뢰했다. 독일법인은 기존 부품을 변형해 시제품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수정·변환비와 금형·지그 구입비 중 일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개발 완료된 부품을 변형하는 작업의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신규 자동차에 사용할 부품의 개발을 의뢰하여 독일법인이 이미 개발완료된 부품을 변형하여 신규 자동차의 제원에 맞는 부품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독일법인이 동 변형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정ㆍ변환비와 부품의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ㆍ지그 구입비 중 일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독일법인의 변형작업과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ㆍ지그 구입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중에서 부품의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따른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독일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이 수행한 자동차 부품 변형작업과 시제품 생산을 위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정보의 사용대가가 아니고, 실제 발생한 변형작업 및 금형·지그 구입 비용 중 개발비용을 공동 부담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독일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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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9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국외 부품 변형작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71)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변형작업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