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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이라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지점에 지급하는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이라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거래내용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독일법인의 영국지점과 기계 설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설비를 다시 임차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내국법인은 원금상환액과 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임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영국지점과 기계 설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 기계 설비를 다시 임차하는 재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상환액과 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계약조건 및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동 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독일법인 영국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영국지점에 지급하는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영국지점과 기계 설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 기계 설비를 다시 임차하는 재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상환액과 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조건 및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른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독일법인 영국지점에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독조세협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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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time datetime="2005-10-26">2005.10.26</time> 회신),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04)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지점에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