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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양도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국내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독일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양도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독일법인과 그 모회사가 지배하는 싱가폴 증손자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그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 독일법인과 모회사인 스위스법인은 싱가폴 증손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독일법인과 당해 독일법인의 모회사인 스위스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싱가폴의 증손자회사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독일법인이 그 주식 전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과세 여부와 싱가폴 증손자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독일법인이 그 주식 전체를 양도하면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양도소득은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독일법인과 그 모회사인 스위스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싱가폴의 증손자회사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3호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1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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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5 (2006.06.09 회신), "독일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63)
- 원 제목
- 독일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