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법인 시험·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회신일 2013.01.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독일법인 시험·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6

기술정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시험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시험용역비와 기술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정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시험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 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휴대폰 시험장비 구매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말기 시험·인증을 위탁하고, 자체 수행이 어려운 시험항목에는 독일법인의 기술자로부터 원격 지원을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독일 법인이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내국법인에 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휴대폰 시험장비 구매와 별도로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지원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휴대폰 시험․인증 용역수행에 사용하고 그 대가(license fee)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내국법인이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하우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도의 기술정보 등 무형의 가치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법인세법」제93조 및「한ㆍ독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단말기 인도 및 시험․인증을 위탁하면서 시험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한ㆍ독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휴대폰 시험장비를 도입하였음에도 자체 기술수준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해 동 독일법인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로부터 원격으로 기술지원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지원이 장비운용 및 시험수행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및「한ㆍ독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시험용역비 및 원격 기술지원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산업적 용도로 사용할 고도의 기술정보 등 무형의 가치를 제공받은 대가라면 「법인세법」제93조 및 「한ㆍ독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입니다. 지급 시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단말기 인도 및 시험․인증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시험용역비는 「한ㆍ독 조세조약」제7조의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원격 기술지원으로 장비운용 및 시험수행에 관한 축적된 지식,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전받는다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입니다. 지급 시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2013.01.16 회신), "독일법인 시험·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4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사용료, 시험용역비 및 기술지원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