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8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임대라면 국제운수소득으로 국내에서 면제된다.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임대라면 국제운수소득으로 국내에서 면제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며, 선박운행과 무관한 복합운송소득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②삭제 <1994.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제 화물운송에 사용할 액체화물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가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면제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화물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 수입은 국제운수 소득으로서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된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운항 복합운송업자(non-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제간 화물운송에 사용할 액체화물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대소득의 구분.

회답

1.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화물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 수입은 국제운수 소득으로서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된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운항 복합운송업자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1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78)
원 제목
장비임대자의 업종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