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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에 준 계약해지 배상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상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과의 부품 도입계약 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배상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계약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맺고 부품을 도입했다. 완전 설계변경으로 최종선적분의 생산중지와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처럼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의 완전 설계변경으로 동 독일법인에게 최종선적분의 생산중지 및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이 동 독일법인에게 발생된 실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동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의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손해배상금이 독일법인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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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77 (<time datetime="1994-08-30">1994.08.30</time> 회신), "독일법인에 준 계약해지 배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06)
- 원 제목
- 독일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