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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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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독일법인이 독일에서만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단순한 개작용역과 유사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철도차량기술계약』을 체결하였다. 독일법인은 전동제어장치 시스템의 적용 차이에 따른 단순한 개작용역과 유사 용역을 독일에서만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철도차량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전동제어장치 시스템의 국가간의 적용차이로 인한 단순한 개작용역 및 이와 유사한 용역 등임)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독일에서만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동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인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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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68 (2002.03.13 회신), "독일에서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54)
- 원 제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