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설비 설치·시운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25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비 설치·시운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이 기자재 설치와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설비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은 내국법인에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다. 소속직원을 파견해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설비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직원을 파견해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58 (<time datetime="1999-04-20">1999.04.20</time> 회신), "설비 설치·시운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83)
원 제목
독일법인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면서 설치 등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