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지급보증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386회신일 2002.03.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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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지급보증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5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내국법인은 독일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 유사 질의 회신문〔재국조46017-184 (2001.1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46017-184, 2001.11.06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 구분.

회답

기 유사 질의 회신문〔재국조46017-184 (2001.1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46017-184, 2001.11.06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 소재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86 (2002.03.05 회신), "외국법인 지급보증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51)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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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