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46회신일 1998.08.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31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독일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第94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55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의2 (시가)영 제12조제1항제10호ㆍ영 제23조의4제2항ㆍ영 제37조의3제9항ㆍ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다. 그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5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비상장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독일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소득과 주식양도가액의 계산.

회답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46 (1998.08.31 회신),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65)
원 제목
독일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독일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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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