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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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2 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으로 인해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2025.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 분할과 이후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의 취급을 물었다.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폐지 여부 판단에서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3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25.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4.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분할 여부 판단에서 관련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5 제품 공급이나 대표이사 겸직에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2024.01.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제품 공급과 대표이사 겸직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두 경우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인지는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와 공동 관리·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6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어느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23.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주회사가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본다.

7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BR/><BR/>(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2.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자기주식 교부 시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고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부문 양도 시 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는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202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 지주회사 사업부문에 해외 투자주식을 승계해도 되는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해외 또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승계할 때의 분할요건을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된 부문도 독립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 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근로자 승계 여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0.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특정 주식만 제외해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 매출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100분의 30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3년 미만 보유 자회사 주식도 독립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자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포함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그러한 주식이 포함되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목적의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지배목적 주식 포함 부문도 독립 분할인가?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지배목적 주식을 포함한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인적분할 부문은 언제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법인세법인세법2019.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인적분할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을 묻는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계속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용 자산 사용현황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독립사업부문 분할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
법인세법인세법2019.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사업부문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사업 여부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법인세법인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법인세소득세법2018.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자산 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중 특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된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름)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8.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
법인세법인세법2018.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주식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분할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분할은 달리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개발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개발·공급업 중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업지주회사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사업과 제조사업을 함께 분할할 때 독립성과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함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임대업을 남기고 개발사업을 분할하면 적격한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남기고 개발·공급 사업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개발·공급 사업을 승계하고 분할법인이 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업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7.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제조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해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2014.2.21.까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
법인세법인세법201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사회 승인과 분할을 마쳤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사업부문이 분리 후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고 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자기주식을 승계한 지주회사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자기주식 등을 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승계로 신설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법인세법인세법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판단 시 분할존속법인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을, 신설법인은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배목적 주식 일부 분할은 독립 사업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 중 일부를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인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한 상가의 이전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업종·신축목적·분양 노력·약정·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대업을 남기는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존속법인에 남기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해당 분할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계속하고 개발·공급 사업을 이전하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건물별 임대·식음료 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4.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건물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함께 분할할 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갖춘다. 분할된 사업부문이 이전된 자산과 부채로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2009.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차 연수원과 공사 중 골프장도 독립 사업인가?
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1.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운영 연수원과 공사 중인 골프장 사업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모법인 토지·건물의 임차와 내국법인 명의 인·허가 및 공사 진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하나의 임대건물 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2010.7.1. 이후 해당 건물을 분할해 양 법인이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면 독립분할이 아니다. 하나의 임대건물을 나누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5년 이상 사업여부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 계산과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임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단지별·동별·세대별로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 단위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규모라면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임대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이를 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분할할 때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실제 지주회사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수수료 지출·외부감사 등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독립채산 사업장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의 여러 개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물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물적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국내 여러 사업장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3 단일 업종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단일 업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요건을
법인세-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업종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사업부문 물적분할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식지분 100%를 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단일 업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44 분양현장별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리하여 사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양현장별 사업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내국법인이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특정법인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특례 대상인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할로 본다. 특정법인 주식과 그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인적분할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분할합병 과세특례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
완전 모회사와 자회사간 분할합병시 합병신주 미교부 하더라도 주식비율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주식만을 분할하거나 공동부채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회사 간 분할합병과 특정 주식·공동부채 승계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차입금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 휴게소 일부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 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만 분할합병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각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휴게소의 일부를 분할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일부 임대사업장 분할은 적격 요건을 갖추나?
수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법인세-200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사업장의 토지·건물 분할과 추가 자산 승계가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모든 토지·건물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분할사업부문 외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49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08.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도 독립된 사업부문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