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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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8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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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26.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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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25.04.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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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2.11.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자기주식 교부 시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고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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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주회사 사업부문에 해외 투자주식을 승계해도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해외 또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승계할 때의 분할요건을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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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된 부문도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 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근로자 승계 여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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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0.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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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특정 주식만 제외해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 매출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100분의 30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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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년 미만 보유 자회사 주식도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포함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그러한 주식이 포함되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목적의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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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주회사 주식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06.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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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지배목적 주식 포함 부문도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지배목적 주식을 포함한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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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적분할 부문은 언제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9.09.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인적분할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을 묻는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계속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용 자산 사용현황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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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립사업부문 분할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9.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사업부문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사업 여부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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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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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소득세법2018.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자산 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중 특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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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된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8.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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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8.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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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주식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분할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분할은 달리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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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개발·공급업 중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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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지주회사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사업과 제조사업을 함께 분할할 때 독립성과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함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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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대업을 남기고 개발사업을 분할하면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남기고 개발·공급 사업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개발·공급 사업을 승계하고 분할법인이 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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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제조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해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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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사회 승인과 분할을 마쳤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사업부문이 분리 후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고 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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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기주식을 승계한 지주회사 분할도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자기주식 등을 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기주식 승계로 신설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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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판단 시 분할존속법인에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을, 신설법인은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는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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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배목적 주식 일부 분할은 독립 사업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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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 중 일부를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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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인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한 상가의 이전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업종·신축목적·분양 노력·약정·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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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대업을 남기는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존속법인에 남기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해당 분할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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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계속하고 개발·공급 사업을 이전하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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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물별 임대·식음료 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4.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건물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함께 분할할 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갖춘다. 분할된 사업부문이 이전된 자산과 부채로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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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2009.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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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차 연수원과 공사 중 골프장도 독립 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1.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운영 연수원과 공사 중인 골프장 사업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모법인 토지·건물의 임차와 내국법인 명의 인·허가 및 공사 진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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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나의 임대건물 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2010.7.1. 이후 해당 건물을 분할해 양 법인이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면 독립분할이 아니다. 하나의 임대건물을 나누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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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 계산과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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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단지별·동별·세대별로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 단위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규모라면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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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대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분할할 때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실제 지주회사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수수료 지출·외부감사 등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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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양현장별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양현장별 사업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내국법인이 일부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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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특정법인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는 주식 부문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할로 본다. 특정법인 주식과 그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인적분할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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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분할합병 과세특례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회사 간 분할합병과 특정 주식·공동부채 승계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차입금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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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휴게소 일부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만 분할합병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각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휴게소의 일부를 분할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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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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