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 임대한 상가의 이전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인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한 상가의 이전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업종·신축목적·분양 노력·약정·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 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했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했다.

질의요지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 신축목적, 분양광고 등 분양 노력 여부, 임대기간 중 매도에 대한 조건․약정,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과 함께 인적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 임대 여부는 당초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 신축목적, 분양광고 등 분양 노력 여부, 임대기간 중 매도 조건·약정과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94 (<time datetime="2014-12-09">2014.12.09</time> 회신),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76)
원 제목
분할법인이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