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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한다. 고용승계요건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분할 사업부문 종사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룬다.
질의요지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533
본문(원문)
(질의1)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2015.10.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2015.10.30.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80% 미만으로 하락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적격물적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는지.
2.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고용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2015.10.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고용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80% 미만으로 하락하였는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제3호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 분할존속법인도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적용받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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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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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611 (2026.06.18 회신),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11)
- 원 제목
- 분할존속법인에 대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