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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다수 사업 중 일부를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회신사례에는 전선 제조·판매업과 부동산개발·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할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92, 2009.10.01.
동일 필지의 토지 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4, 2014.01.08.
귀 질의의 경우, 전선 제조·판매 및 부동산개발·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인적분할하는 것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1092, 2009.10.01.: 동일 필지의 토지에서 다수 사업부문을 운영하다 일부를 분할해도 분할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합니다.
· 법인세과-14, 2014.01.0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법인세법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포괄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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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425 (<time datetime="2015-02-27">2015.02.27</time> 회신), "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03)
- 원 제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