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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된 부문도 독립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 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 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근로자 승계 여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지배목적으로 보유한 모든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192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자의 승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회답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승계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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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240 (2020.11.24 회신),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된 부문도 독립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43)
- 원 제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