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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남기는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해당 분할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사업을 존속법인에 남기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해당 분할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했다. 인적분할로 개발·공급 사업부문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임대 사업부문은 분할법인이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786, 2014.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86, 2014.7.24.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분할법인이 계속 영위하는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786, 2014.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2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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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02 (2014.07.29 회신), "임대업을 남기는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29)
- 원 제목
- 분할존속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할의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