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86회신일 2014.07.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4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계속하고 개발·공급 사업을 이전하는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했다. 인적분할로 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86 (2014.07.24 회신), "임대업을 남기는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29)
원 제목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