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독립채산 사업장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채산 사업장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사업장의 물적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물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물적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국내 여러 사업장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사업장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그중 일부 사업장을 물적 분할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의 여러 개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의 여러 개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의 여러 개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4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독립채산 사업장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92)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