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112회신일 2018.0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29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운영하였다. 이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20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에서 인적분할하는 사업부가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고,「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분할 사업부가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고, 그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분할 사업부가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112 (2018.01.29 회신),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64)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