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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자기주식 교부 시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고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3.1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분할법인의 자회사인 다른 내국법인이 이를 합병하며, 승계한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주주에게 교부한다.
질의요지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이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답
법인세과-1721
본문(원문)
(질의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른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자회사인 다른 내국법인이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승계한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 여부 판단방법.
회답
1.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른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법인의 자회사인 다른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에 따라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면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3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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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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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981 (<time datetime="2022-11-22">2022.11.22</time> 회신),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41)
- 원 제목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