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유로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당 사례는 유휴토지이다. 도로 편입,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공공사업 용지 양도가 열거된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2
취득 후 도로 지정 토지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일반 통행용 도로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납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
도로 지정 전 취득해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04.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지정 뒤 취득한 해당 토지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제외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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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활주로와 저수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4.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안의 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저수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 - 1994.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도로로 계획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하지 않지만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기준시가가 44.53% 이상 상승해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나 사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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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토지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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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 불허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확정된 수익자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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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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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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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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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도로로 결정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고, 도로로 되어있어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됐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 예정 토지라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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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 토지가액은 개량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기타 - 1993.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공여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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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철도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해당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결정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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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정 토지의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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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의 결정ㆍ고시일은 언제인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ㆍ고시한 날이란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결정ㆍ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해당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에 따라 그 날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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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도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취급을 물었다. 통행용 사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득 후 이루어진 경우 제한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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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녹지나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녹지의 사용 제한은 3년간, 도로 결정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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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제외되나? 공장구내 토지의 취득전후, 공장설립 전ㆍ후를 불문하고 도시계획상 6m이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인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이나 공장설립 전후와 관계없이 도로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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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결과 건축법상 최소한도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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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나?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었으나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기타 -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됐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과 관리·사용현황상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를 해당 용도의 부속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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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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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도로 결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취득 전 도로 결정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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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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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토초세 신고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 - 1993.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의 신고대상 여부와 환급방법을 물었다. 도로인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 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은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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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도로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 결정ㆍ고시된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학교용지와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후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가 재촌ㆍ자경 농지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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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기타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회신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이46014-293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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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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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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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와 사도는 토초세가 과세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도로·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부과되지 않고 일반 통행용 도로와 사도는 비과세된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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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 지방세법 1993.09.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사도와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통행용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공장 토지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허가와 착공신고 후 시공한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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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를 임대해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09.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한 경우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도로 편입 토지는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 제외된다. 주택 부속토지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나지에 관해서도 각각 별도의 과세 제외 기준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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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별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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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통행하는 사도는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 또는,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3.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상 도로나 일반 통행용 사도인 토지는 비과세된다. 수용으로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뒤 남은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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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관한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동일 내용의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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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와 기부 도로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비과세와 무상 제공한 도로 가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무상 제공한 도로 가액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도로는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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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미개설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
기타 건축법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이나 통로 부재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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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기타 건축법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과세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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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요건 미달이나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의 사용제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접면 요건 저촉과 도로점용허가 판단 불가능만으로는 사용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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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
기타 건축법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일정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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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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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 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기타 - 1992.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나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광장 예정 토지는 검토 중이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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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
기타 건축법 1991.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27조제1항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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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
기타 -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법정 지목 또는 지목변경 요건을 갖춘 나지만 제외된다. 지목이 대인 나지이거나 도로 접면 등 요건을 갖춰 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나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적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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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대상 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 소재지가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지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1990년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현황 부족으로 확답할 수 없고 도로 미확보만으로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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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사립학교법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거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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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허돼도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이용현황과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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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 사용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도로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부로 확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 예정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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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 - 1991.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계획인 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법정 도로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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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개방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도로법 1991.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 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장구내 도로나 유료 입장 구내 도로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