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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89회신일 1993.10.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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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0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결과 건축법상 최소한도에 미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남은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남은 토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이러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89 (1993.10.20 회신),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44)
원 제목
도시계획으로 도로 편입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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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