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4.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3.15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서류 송달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반시설 완료 전 규제 토지와 도시계획 입안 중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3.15 · 역사 자료 · 재이46014-711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서류 송달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반시설 완료 전 규제 토지와 도시계획 입안 중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0.11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69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