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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29회신일 1993.09.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3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회신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도로와 기타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회신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이46014-293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민원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재이46014-2932, 1993.09.14)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46014-2932, 1993.09.14

정제 정리

질의

도로와 기타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재이46014-2932, 1993.0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이46014-2932, 1993.09.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29 (1993.09.23 회신), "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94)
원 제목
도로와 기타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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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