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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으로는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력하면 사용 또는 공동 건축이 가능하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등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유휴토지등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나 공동 건축이 가능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27조제1항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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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964 (<time datetime="1991-12-28">1991.12.28</time> 회신), "맹지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10)
- 원 제목
- 대상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