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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인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이나 공장설립 전후와 관계없이 도로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 제3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구내 토지가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결정·고시되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이다. 토지 취득 또는 공장설립의 전후는 특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장구내 토지의 취득전후, 공장설립 전ㆍ후를 불문하고 도시계획상 6m이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는 제외됩니다.
이때 공장구내 토지의 취득전후, 공장설립 전ㆍ후를 불문하고 도시계획상 6m이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인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의 처리이다.
회답
1.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는 제외된다.
공장구내 토지의 취득 전후나 공장설립 전후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결정·고시되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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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75 (1993.10.26 회신), "도시계획도로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83)
- 원 제목
-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