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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와 기부 도로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4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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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와 기부 도로는 어떻게 과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무상 제공한 도로 가액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비과세와 무상 제공한 도로 가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무상 제공한 도로 가액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도로는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다. 그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닙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한 도로 토지가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49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와 기부 도로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15)
원 제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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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