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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통행하는 사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52회신일 1993.08.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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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인이 통행하는 사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상 도로나 일반 통행용 사도인 토지는 비과세된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상 도로나 일반 통행용 사도인 토지는 비과세된다. 수용으로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뒤 남은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인 토지와, 수용으로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후 남은 토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 또는,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보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후, 잔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도로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의 비과세 여부와 도로 편입 후 잔여 토지의 감면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과세된다.

토지 수용으로 보유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후 잔여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은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52 (1993.08.05 회신), "일반인이 통행하는 사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41)
원 제목
도로 ,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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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