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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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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 접면 요건 미달이나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의 사용제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접면 요건 저촉과 도로점용허가 판단 불가능만으로는 사용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또는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거나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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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79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62)
- 원 제목
- 건축법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