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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정 토지의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5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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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 결정 토지의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었고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결정 과세되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항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한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에게 당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2항에서와 같이 예정결정 과세액은 환급세액이 되어 귀 질의 2항과 3항은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1.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예정결정 과세액이 환급세액이 되므로 나머지 질의는 해당 사항이 없다.

  • 도시계획 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55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도로 결정 토지의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52)
원 제목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