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도로 결정 토지의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었고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결정 과세되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항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한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에게 당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2항에서와 같이 예정결정 과세액은 환급세액이 되어 귀 질의 2항과 3항은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1.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예정결정 과세액이 환급세액이 되므로 나머지 질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 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55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도로 결정 토지의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52)
- 원 제목
-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