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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 사용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0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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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도로 사용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로 확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 예정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도로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부로 확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 예정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도로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도로 부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도로로서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03 (<time datetime="1991-07-22">1991.07.22</time> 회신), "취득 후 도로 사용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98)
원 제목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