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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도로로 결정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05회신일 1993.11.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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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5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됐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됐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 예정 토지라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이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고, 도로로 되어있어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대상토지가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있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계획상 도로라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05 (1993.11.25 회신), "취득 전 도로로 결정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23)
원 제목
토지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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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