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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녹지의 사용 제한은 3년간, 도로 결정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녹지나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녹지의 사용 제한은 3년간, 도로 결정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0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된 경우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나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제일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3. 토지 일부의 도로 편입ㆍ수용ㆍ공공사업용지 양도로 잔여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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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02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95)
- 원 제목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