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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토초세 신고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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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의 신고대상 여부와 환급방법을 물었다. 도로인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 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은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여 그 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본문(원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신고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준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3.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은 1993.01.01개별공시지가와 1990.01.0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액 산출을 위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방법.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이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의 납부세액이 없으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준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았다면 그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3.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은 1993.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원문은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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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8 (<time datetime="1993-10-02">1993.10.02</time> 회신),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토초세 신고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52)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