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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미개설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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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 접면 부족이나 통로 부재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거나 도시계획상 도로가 개설되기 전 통로가 없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사유는 건축법 제33조에 저촉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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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58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도로 미개설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42)
- 원 제목
-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