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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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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일정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 대상 토지가 농작물 재배농지인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1.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대상 토지가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 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가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도로에 충분히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법 제33조에 저촉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2. 농작물 재배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동안 지가가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초과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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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37 (1993.07.16 회신),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56)
- 원 제목
-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