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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과세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2148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과세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2037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일정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