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과세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2148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과세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2037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일정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