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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도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288회신일 1994.05.12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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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도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2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하지 않지만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도로로 계획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하지 않지만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기준시가가 44.53% 이상 상승해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1977.04.19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편입된 뒤 1989.05.16 취득되었다. 1992.12.31 현재 1990.01.01 대비 1993.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2.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편입(1977.04.19)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1989.05.16)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1990.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 대비 1993.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44.53%이상 상승한 경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도로로 계획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2.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편입(1977.04.19)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1989.05.16)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1990.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 대비 1993.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44.53%이상 상승한 경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288 (1994.05.12 회신), "취득 전 도로 편입 토지도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59)
원 제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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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