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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과세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별도로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용지 편입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1.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와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과세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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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8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81)
- 원 제목
-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