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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와 사도는 토초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8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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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부속토지와 사도는 토초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부과되지 않고 일반 통행용 도로와 사도는 비과세된다.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도로·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부과되지 않고 일반 통행용 도로와 사도는 비과세된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가 대상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과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 상당세액의 관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같이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또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도로 및 사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3.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84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와 사도는 토초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98)
원 제목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도로 및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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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