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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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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는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대상 토지중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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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00 (<time datetime="1992-10-02">1992.10.02</time> 회신),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76)
- 원 제목
-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