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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0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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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로 확인되는 해당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철도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해당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결정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철도는 1993.03.18 결정되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 및 철도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 및 철도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3. 그러나 귀 민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철도가 1993.03.18결정되었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에는 위 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 또는 철도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 및 철도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 및 철도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3. 귀 민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철도가 1993.03.18 결정되었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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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02 (<time datetime="1993-11-11">1993.11.11</time> 회신),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1)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