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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으로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7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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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 편입으로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결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고, 이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고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75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도로 편입으로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59)
원 제목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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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